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 직원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제품판매 촉진의 경우 업체당 3천만원, 제품 기술가치 향상에 5천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소공인 지원사업 대상에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중기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20곳을 발굴해 1억원 한도 안에서 제품개발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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