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예종석 중소기업정책기획단장(한양대 교수)에게 13개 정책제안 과제를 담은 봉투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유통회사의 자체상표(PB) 위탁생산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변호사협회와 공조해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지원하는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단장 예종석 한양대 교수)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13가지 정책과제를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4가지 정책과제는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3월부터 대형 유통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피비 제품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요 업종으로 대상을 넓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조사에서 부당행위를 적발하면 대외공표와 개선요구 등의 행정조처를 내리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조처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이 불공정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방변호사회에 ‘호민관’을 위촉하고 피해 및 권리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중이며, 다음달부터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시작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넓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책기획단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민원이나 감사 부담으로 납품실적이나 업력이 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가 부족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조달청과 한국전력 등 6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창업기업과 ‘첫걸음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협동조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받아들여 올해 체인형과 프렌차이즈형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원한도를 조합당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의 제안 가운데 공공구매에서 독과점 차단 등 9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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