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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기공제기금 대출금리 5월부터 최고 1.24%p 인하

등록 2018-05-01 14:20수정 2018-05-01 21:45

최저임금 인상 등에 애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어음수표대출은 평균 0.74%p,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평균 0.47%p씩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에 애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1.24%포인트까지 내린다고 1일 밝혔다.

1984년부터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달마다 10만~300만원까지 공제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도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해주는 경영안정제도이다. 이번에 인하하는 대출금리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평균 0.74%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은 평균 0.47%포인트, 부동산담보대출은 0.3%포인트 인하된다. 인하폭은 기존 대출 뿐 아니라 신규대출에 적용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가 상승추세에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공제기금 대출은 납입부금 일부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천억원을 재원으로 해 3월 말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9조원을 집행됐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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