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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외상매출금으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신청 가능

등록 2018-05-22 10:35수정 2018-05-22 17:54

회수 어려워진 것으로도
기금 납부액의 최대 7배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출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이면 기금납부액의 최대 7배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부도어음 뿐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까지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공제기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에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의 대출금리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02%포인트에서 최고 1.25%포인트까지 내려 5월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영세 기업들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매월 10만~3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의 기금사업 누리집(fund.kbiz.or.kr)이나 18개 지역본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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