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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목욕탕·여관·미용실·노래방도 벤처기업 될 수 있다

등록 2018-05-28 14:53수정 2018-05-28 15:18

중소벤처기업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벤처 지정 제한됐던 23개 업종 중 18개 해제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대상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한겨레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한겨레 자료사진
여관, 노래방, 미용실, 목욕탕 같은 업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정을 차단해온 23개 업종 가운데 18개 업종의 제한을 해제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23개 업종 가운데 숙박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주점과 도박장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중기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 조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야 하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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