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본격 시행
상생결제로 대금 받은 기업 그만큼 비율로 자신의 협럭업체에 상생결제해야
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혜택, 2, 3차로 확산 기대
상생결제로 대금 받은 기업 그만큼 비율로 자신의 협럭업체에 상생결제해야
1차에 머물던 상생결제 혜택, 2, 3차로 확산 기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에게만 적용되어온 상생결제제도가 앞으로 2~3차 업체로 본격 확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들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1차 거래업체에 머물던 상생결제 혜택이 2차, 3차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자신의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후순위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비중은 1차로 지급 받은 대금 가운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2014년부터 도입된 상생결제는, 은행이 원청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약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로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거래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할인 때도 해당 원청업체의 신용도만큼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협럭업체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납품대금의 현금화에 따른 금융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앞으로 상생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세금 감면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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