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 투자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남북경협 사업은 업종별 단체를 통한 공동진출 전략을 수립해 북한 내부의 시장과 연계된 지역 맞춤형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첫번째 설명에 나선 조봉현 아이비케이(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남북경협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에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2012년 이후 완전히 새로게 정립된 북한의 5개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의 특징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후 지역별로 진출할 업종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북한 현지 기업과의 내지연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통한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첫 합영회사인 평화자동차 총사장을 지낸 조영서 한라대 교수(경영학)는 “정부주도형 남북경협을 점차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되 기업들은 단순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치공유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특수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남북경협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북한 내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평양과 남포 일대 수도권에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산업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공업에서 먼저 성과를 낸 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후장대형 업종으로 넓히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개성공단 경험을 바탕으로 북쪽에서도 개방과 시장경제의 실험 차원에서 세제, 금융 등과 관련된 법제를 나름대로 학습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하지만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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