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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기업 벌점 최대 2배로

등록 2018-11-13 13:54수정 2018-11-13 20:45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14일 시행
개선요구 불이행 공표처분 받으면
곧바로 공공조달시장 참여 못하게 돼

하청기업에게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벌점 제재가 강화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수탁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위탁 기업에 대한 벌점을 최대 두배 높이는 것을 뼈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으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의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개선요구 조처를 받으면 벌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지고 공표 처분에는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현행 상생협력법에서는 벌점이 3년 누계로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개선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 처분까지 받아 곧바로 벌점 5.1점이 쌓여, 연간 123조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에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벌점 경감은 축소했다. 정부의 각종 포상에 대한 경감 점수가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업체 대표나 임원이 불공정거래 개선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점에서 0.25~0.5점으로 축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의 인식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기대한다”며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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