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내 공제기금사업부의 상담 창구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조달을 위한 상호부조 자금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올해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10월 말까지 가입기업 4208곳에 3418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업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대출액 기준으로는 15.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에다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기관 문턱이 높아지자 공제기금을 긴급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현재 공제기금의 재적 가입업체수(1만7748개)와 누적 부금잔액(3768억원)도 1년 전보다 각각 7.6%와 12.4%씩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가입 중소기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대출금리마저 인상되는 추세에서도 공제기금은 5월부터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추면서 가입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제기금의 대출 조건은, 어음·수표 담보대출 기준으로 담보가액의 10배 이내에 연리 3.5~8.4%이다. 공제기금은 60개월 만기에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월 10만~300만원씩 부금을 납입하면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기금 가입업체수와 부금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그만큼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대출절차 등을 더 간소화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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