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한다. 조사대상 중 대기업 비중도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방침이다.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내지 않거나, 어음·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하면서 어음 할인료나 어음 대체수수료 등을 누락하는 것은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 위반 사항이다.
올해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2000개, 수탁기업 1만개로 지난해(위탁기업 15000개, 수탁기업 5000개)보다 두 배 가량 늘렸다. 특히 위탁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을 지난해 22%에서 올해 40%로 확대했다. 또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 문항을 보완해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위탁거래 조사는 1996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1차 온라인 조사로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받는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에 응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뒤에도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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