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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10곳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선정

등록 2019-04-17 16:46수정 2019-04-17 19:39

중기부, 광역자치단체 10곳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선정
심의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
‘지역협력 특구’ 지정도 추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지역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1차 우선협의대상으로 부산·세종 등 지자체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10곳은 심의를 거쳐 7월 말 특구 지정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신산업을 제시한 지역을 묶어 ‘지역협력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4곳 중 10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1차 협의대상 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이-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정부는 3월 말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특구 신청을 받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개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모은 뒤 5월 말 중기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중기부는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 등을 거쳐 7월 말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전, 충남, 광주, 경남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협력형 특구’로 지정해 규제자유특구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제1차 심의위를 열어 “15일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장의 의견과 준비상황을 들어보니 신산업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협력형 특구로 지정하는 게 필요해 보였다”며 “(우선협의대상에서 제외된) 4개 지자체도 테마에 따라 지역 협력형 특구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심의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1차에서 탈락한) 광주가 신청한 ‘저속용 자율주행산업’도 (세종시의 ‘자율주행실증’과 묶여) 지역협력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 중 하나”라며 “지역단위로만 특구를 선정하지 않고, 산업 테마별로 두세개 지역을 묶어 연관 산업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로, 특구 안에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적용을 유예받으며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 장관은 “(지역 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우선 협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사장시키지 않고 중기부가 계속 컨설팅해 완성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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