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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16일 시행

등록 2019-07-15 12:01수정 2019-07-15 20:39

16일부터 상생협력법 시행
공급원가 일정 기준 이상 변동시
중기조합 통해 납품가 조정 가능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등이 도입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령을 보면,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뒤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해지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급원가 변동 기준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확대되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때 신청기업이 어디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 뒤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원가 정보, 매출 관련 정보 등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16일부터 금지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누리집 광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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