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1000여명의 피해보상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로써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은 1만3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케이티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신청서 1000여건을 취합해 지난 22일 케이티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케이티의 피해 사실 신청·접수와 별개로 (소상공인의) 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접수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 결과 1000여건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았다”며 “22일 관련 정보를 케이티에 전달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온라인·오프라인 피해 접수는 지난 1월 발족한 ‘케이티 화재 상생보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케이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의 보상합의 내용 중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보상 신청을 받아 케이티 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령자가 많은 소상공인 특성상 피해보상 접수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아 보상신청을 못한 피해자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자체 조사를 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로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은 1만3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케이티가 지난 1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케이티는 피해 소상공인 중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케이티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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