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신문광고를 보고 편의점을 연 ㄱ씨는 현재 빚만 수천만원이다. 월 700만~800만원의 수익이 날 거라는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개점했지만, 3년 동안 한 차례도 약속한 매출액이 나온 적이 없다. ㄱ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 산정서 등을 받아보지 못했고, 개점 방법에도 ‘완전가맹형’, ‘위탁형’, ‘본사 임차형’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안내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ㄱ씨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낮게 나와 빚만 6천만원을 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이처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를 겪은 이들의 대부분은 분쟁조정 등 적극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불이익이 우려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확보한 ‘프랜차이즈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편의점·화장품·자동차수리·교육·이미용·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61.0%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과 관련한 행위가 43.7%로 가장 높았고,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예상매출액 관련 불공정 행위는 13.0%였다. 이 조사는 소진공이 가장 최근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뤄졌다.
10명 중 6명 꼴로 가맹본부의 ’갑질‘을 겪은 셈이지만, 불공정행위를 겪은 가맹점주들의 대부분은 불이익 등이 염려돼 적극적인 구제조처도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응답자의 91.7%는 가맹본부 의견을 수용하거나(76.6%)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2.6%)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로 불이익 염려(66.7%), 시간비용 부담(17.2%)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뒤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소진공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전국 62곳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지원제도 안내 인력은 62명이지만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절차와 피해대응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소진공 변호사 1명뿐이다. 소진공은 관련 예산이 부족해(올해 기준 6억9200만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인데, 예산 부족으로 변호사 채용 등이 어렵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대와 인력확충 등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성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