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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기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곳에 행정처분 부과

등록 2020-01-27 21:21수정 2020-01-29 17:53

이면계약·주요주주 특수관계인과 거래·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이면계약을 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창투사 58곳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창투사 8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마젤란기술투자,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트루윈창업투자, 윈베스트벤처투자 5곳이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와 윈베스트벤처투자(중복)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젤란기술투자는 계약을 한 뒤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창투사는 투자계약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게 돼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은 주요주주가 소유한 다른 법인의 대표에게 수당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도 자사의 주요 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투자했다. 윈베스트벤처투자는 5000만원인 임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했고 투자금지업종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됐다.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누리집에 공시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추가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임직원 대출 한도 초과로 적발된 창투사 중 한 곳은 지난 2012년과 2017년 정기검사에서도 같은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 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모두 70여곳의 창투사가 정기 검사 대상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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