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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기보, 특허공제대출 시행…적립액 최대 5배까지

등록 2020-07-27 15:50수정 2020-07-27 16:15

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비용·경영자금 대출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기술보증기금 제공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27일 해외 특허출원과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특허공제 적립부금의 5배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기보는 특허청과 함께 특허공제를 출시했는데, 이 대출은 특허공제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간 기업을 유치한 뒤 대출을 시작했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 가능하고, 매달 건당 부금을 3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지난해까지 1409개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 1966개 기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75개 기업을 유치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기업은 지식재산비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 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25%로 시중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두 종류의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기보는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제 가입, 대출신청, 약정, 연장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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