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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기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등록 2020-09-20 15:11수정 2020-09-20 15:16

중앙정부 최초 도입…타 부처·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앙정부 최초로 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가 중앙정부 최초로 이를 시범 도입한 뒤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용 범위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도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로페이 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다. 비즈플레이의 비플제로페이 앱과 농협의 엔에이치(NH)모바일지(G) 제로페이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이달 15일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은 62만8750개, 결제액은 7636억원에 이른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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