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의 생면·건면, 냉면의 건면·생면·숙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국수와 냉면을 제조해왔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업종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국수·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대기업이 시장을 확대 중이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왔다.
오뚜기 옛날국수. 내년부터 대기업 등은 이런 국수·냉면 제조업에 신규진출할 수 없다. 오뚜기 제공.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낼 수 있다.
다만 면과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간편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HMR) 생산과 판매는 할 수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과장은 “간편식 생산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 등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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