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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코스닥 가격변동 28일부터 15%로

등록 2005-03-09 19:06수정 2005-03-09 19:06

재경부, 신불자 지원일정 당겨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 주식 가격의 하루 변동폭이 15%로 확대된다. 또 애초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던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도 이르면 다음주에 앞당겨 발표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 사임 이후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확정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 대책 역시 정해진 방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하루 가격 변동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코스닥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위주로 단순화된다.

또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요건에서 수익성 기준이 폐지돼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코스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확대되고, 자본잠식기업의 퇴출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는 등 부실기업의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와 기술신용보증기업(기보)의 벤처기업 보증 확대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보의 보증 실적은 420개 기업에 모두 1564억원에 이른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벤처기업의 경영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고,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시스템은 4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오는 3월 말로 예정됐던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기준과 대상 선정에 별 문제가 없으나,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을 파악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능한 서둘러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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