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외 주식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데, 국회 일정상 본회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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