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중 대량매매가 허용되고 공매도 범위도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외거래 때만 이뤄지던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가 장중에 이뤄지게 된다. 대량매매는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 안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가격 상하한폭도 종전의 ‘종가 ±7% 또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에서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됐다.
수량요건도 현재의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에서 ‘매매 단위(1주, 또는 10주 기준)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공매도(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결제일 안에 주식을 사서 매입자에게 주는 매매)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전환을 전제로 한 매도 △결제일까지 반환 예정인 대여주식 매도 등의 경우에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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