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도 과세 않기로
국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서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국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범위에 국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시켰다. 또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국외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2009년 말까지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를 통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원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유럽 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예탁증서를 편입한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역외에 설정된 재간접펀드을 통한 투자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에 설정된 펀드오브펀드라도 하위펀드 중 역외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밖에 국내에 설정된 국외 주식형 펀드라 하더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뮤츄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펀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에 투자하는 경우엔, 국외 상장주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총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5%를 넘을 경우엔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손비 인정해주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추가 손비 인정 대상이 되는 문화접대비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운동경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도서·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등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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