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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18:16 수정 : 2005.01.11 18:16

코스닥위원회는 11일 최종 부도처리된 대경테크노스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들어 등록 취소가 결정된 법인은 3개로 늘었다. 대경테크노스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며, 24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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