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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브릿지-리딩 이번엔 합병비율 논란

등록 2005-04-12 19:13

증권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합병 결의 효력정지 신청

외상매각 논란을 빚고 있는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 문제가 합병 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전국증권산업노조는 12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브릿지증권 이사회가 결의한 합병결의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브릿지증권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브릿지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 비율을 1 대 0.519로 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를 주당 1171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브릿지증권을 시장가치, 리딩투자증권을 자산가치에 수익가치를 더한 본질가치로 계산함으로써 기업가치 산정에서 브릿지증권은 저평가되고 리딩투자증권은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리딩투자증권의 가치를 부풀림으로써 합병 증권사에서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지분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리딩투자증권은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로부터 브릿지증권 지분 80.72%를 외상으로 사들인 뒤 두 증권사를 합병할 예정이다.

투기감시센터와 노조는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을 자산가치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합병 비율은 1 대 0.184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 지분이 최종적으로 소각될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양쪽 자산가치의 비율은 1 대 0.073으로 더욱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현재의 합병 비율대로라면 리딩투자증권 대주주의 자산가치가 합병 전 71억원에서 합병 후 160억~210억원으로 부풀려지고, BIH는 주식매수청구가(1171원)의 1.8배 수준인 주당 2101원에 지분을 매각하게 돼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7일 BIH와 안토니 버틀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브릿지증권의 외국인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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