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5.23 19:23
수정 : 2008.05.24 00:23
금융위, 보험사 지급결제도 허용
내년부터 증권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돼 공과금 납부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지고, 은행에서 투자 목적의 다양한 파생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은 23일 은행·증권·보험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사·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7월 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는 연말까지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급여 이체 계좌로 많이 이용되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가입자는 증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이 계좌를 카드 대금의 결제 계좌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불건전한 카드 회원 모집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증권사의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은행은 현재 유가증권 가운데 은행채만 발행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대출 채권의 신용도와 환율,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을 만들어 일반인들한테 팔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유나 곡물값의 변동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금 조달처와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에도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은 만기 보험금을 보험사에 예치해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