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설·설에 춤추는 주가…증권가 ‘루머 주의보’ |
'1%가 소문을 만들고 99%가 뒤를 쫓는다.'
루머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뒤 곧바로 거품이 빠지는 경우가 잦아 소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이 같은 격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14일 기린이 CJ그룹에 인수될 것이라는 설(說)이 떠돌자 장 마감 후 기린 측에 루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 같은 루머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전부터 떠돌면서 기린의 주가는 이날 이미 11.31%나 급등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CJ그룹으로의 피인수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기린 측의 발표에 기린의 주가는 12.06%나 곤두박질 쳤다.
거래소는 앞서 4월24일에는 국민은행과 유진투자증권 양측에 유진투자증권의 국민은행 피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국민은행 측은 당일 장 마감 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유진투자증권의 주가는 13.67%나 급등했다 하루 만에 5.57%나 떨어졌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진출설에 나돈 지난 15일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3.52%와 5.81%나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다음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기록하자 증권가에서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설이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를 자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물론 증권가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처럼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소문을 쫓아 추격매수에 나섰다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가에 나도는 각종 소문 가운데는 주가조작을 위해 특정 세력이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단 소문이 만들어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안병국 대우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증권가에 떠도는 소문 가운데는 작전 세력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소문이 사실이라도 보유물량을 털기 위해 일부러 흘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추격매수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가에 나도는 소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 내 투자 파트에도 거의 알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도 갈수록 지능화돼가고 있는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보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 포상금 제도의 보상한도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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