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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서민 등치는 불법 채권추심 기승

등록 2008-10-01 20:38

금감원 “피해상담 지난해보다 16% 늘어”
미국발 신용경색과 국내 경기 둔화로 금융회사에 돈 줄이 마르고 있는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 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피해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 늘어난 1771건이라고 밝혔다. 상담 요청 내용 중엔 법정 금리(대부업체 연 49%, 개인간 거래 연 30%)를 넘어서는 금리 요구에 따른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가 64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2%에 이르렀다. 특히 불법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나 급증해, 사금융업체들이 돈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 무차별한 추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웅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고금리수취나 불법채권 추심 등은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엔,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범죄비리신고란에 신고하면 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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