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상장사 상장폐지 줄잇나…감사 ‘의견거절’ 속출 |
상장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달 들어 이날 오전까지 우수씨엔에스, 삼성수산, 코스모스피엘씨, 에프아이투어, 디에스피, IDH, IC코퍼레이션, 쿨투, 테스텍, 엠엔에프씨 등 코스닥 상장 10개사가 줄줄이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회계사가 감사해 판단하는 것으로,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의견거절이란 회계법인이 특정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내기를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로, 해당기업은 상장폐지로 위험에 빠지며, 금융권에서 대출금 변제까지 종용받게 된다.
앞서 의견거절로 2월19일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위너스인프라인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벌써 11개사에 이른다. 이는 2006년 4개사, 2007년 4개사, 2008년 6개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작년에는 에스와이, 한도하이테크, 에너윈, 두림티앤씨, 조이토토, 한통데이타 등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오는 31일까지 의견거절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견거절이 속출하는 배경은, 작년 하반기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상장사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이 늘어난 반면 회계법인은 집단소송제 등에 대비해 해마다 더 깐깐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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