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6.24 18:35
수정 : 2009.06.24 18:35
거래소 시장감시위 결정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한테 주식거래를 다 맡겼어도 지나친 단타 매매로 투자자한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 신청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과당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증권사 쪽에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는 2006년 4월부터 한 증권사 지점 직원한테 주식거래를 다 맡기고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증권사 직원은 단타매매를 반복해 석 달 만에 3222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매매수수료가 1126만원을 차지하는 등 거래비용이 손해액의 45.3%인 1460만원에 이르렀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2395%, 매입주식 평균 보유일 2.65일, 영업일 기준 사흘 이내의 단기매매의 비중은 67.7%나 됐다. 시장감시위는 “증권사 직원이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가 자기책임·자기판단 원칙을 위배해 증권사 직원한테 주식거래를 일임했고, 손실이 발생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이의를 제기했으며, 증시가 하락 국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 쪽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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