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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코스닥 ‘새사업 증자’ 주의보

등록 2009-12-09 20:54

금감원, 호재성 공시 분석…횡령·전용 수두룩
코스닥 상장사인 ㅁ사는 지난해 6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115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당시 이 회사는 석탄유통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 자금 중 고작 7억4000만원만 석탄구매자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모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규사업 목적의 공모 증자회사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지난해 호재성 공시를 내놓으며 증자에 성공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이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맞춰져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목적으로 공모 증자를 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6곳으로, 이 중 올해 9월 말 현재 30%을 넘는 12곳이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에서 이미 퇴출당했거나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증자 뒤 경영진의 횡령사고가 터진 곳도 5개사나 됐다.

또 공모 증자 명분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장사들이 공모 증자 이후 제출한 정기보고서에는 신규 사업 진행상황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간단한 내용만 담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증자 자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된 상장사들 대부분은 호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락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허위 공시에 가까운 신규 사업 진출 관련 공시가 나올 경우, 주가가 급등하면서 작전세력이나 해당 상장사 대주주의 ‘치고 빠지기’식 주식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황동욱 금감원 기업공시팀장은 “주식 불공정거래를 의심할만한 주가 급등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징후가 있는 일부 상장사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보고서에도 조달 자금의 사용내용, 신규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 상장사의 신규사업 공모자금이 실제 사업추진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크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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