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다음달부터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제3시장 이름이 ‘프리보드’로 바뀌고 벤처 소액주주들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다. 또 장외시장 주가지수도 개발하고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립하도록 한 상대매매방식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4일 제3시장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서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껴왔던 세제문제와 매매제도문제를 이렇게 개편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3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시장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장참여자들은 장외 거래 때 양도소득세 탈루가 많은 현실에서 제3시장 거래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업들이나 주주들이 시장 참여를 기피하게 했다고 지적해왔다.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참여기업을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눠 이 가운데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협회는 “현재 이 방안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어 7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이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매매 뒤 결제일 이전 매매도 가능하게 하고 매매가격 제한폭도 50%에서 30%로 축소한다.
증권업협회는 이런 개선책을 시행한 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은 1411개 벤처기업 가운데 코스닥 관련 기업을 제외한 1066사를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해 상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는 창업단계에선 벤처캐피탈이나 기술신용보증의 자금지원을 받지만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에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8500여개 벤처기업 가운데 중 4%에 불과한 376사만 상장돼 있어 벤처기업 전체적으로는 제3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홍동 기자 hdlee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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