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0.30 20:46
수정 : 2011.10.30 20:46
현금이체 300~600원…다른 회사로 옮길땐 최고 3000원
거래소·예탁원 내일부터 수수료 면제…증권사 태도 관심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계획이 발표된 뒤 증권사 수수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2009년 금융결제망에 가입해 현금이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 때 온라인 수수료로 건당 500원을 받고 있다. 대우증권과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은 300원을 받는다. 가장 비싼 곳은 한화증권으로 유일하게 600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계좌에 넣어둔 우대고객에게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또 어음관리계좌(CMA)를 개설해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도 수수료 혜택을 주는 증권사가 많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는 비중이 80%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우대고객 외에도 만 18살 이하와 만 65살 이상 고객에게는 자동화기기(아이시카드 사용 때) 이용 수수료와 온라인 이체수수료를 200원씩 할인해주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는 대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건당 2000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만 온라인을 통해 증권을 타사로 옮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른 증권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증권대체를 허용하지 않아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야 한다.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주식을 다른 곳으로 빼가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보인다. 반대로 다른 증권사에서 자사로 주식을 옮겨오면 경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대체수수료가 싼 곳은 하이투자증권(1000원)과 교보증권(1500원)이다. 반면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과 동양증권은 건당 3000원을 받고 있다. 대체업무를 할 때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에 1000원만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은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돌아간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장증권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수수료 면제가 고객들이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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