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1.08 09:22
수정 : 2011.11.08 09:22
금감원 통해 10곳에 ‘정보제공 동의’ 공문
“민간업체에 자료요구는 월권” 지적 일어
감사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자 정보이용 금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최근 금감원에 요청해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원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동의서 징구 요청 공문을 우리투자·동양종금·한국투자·삼성·현대·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하나대투·대신·한화 등 10개 증권사에 보냈다. 금감원이 보낸 공문은 지난 3월 말 현재 상임임원과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확인과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동의서 요청 공문에는 감사원에 왜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금융정보가 제공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빠진 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거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금감원이 동의서를 받은 임직원은 10개 증권사의 임원과 리서치, 법인영업 직원, 준법감시인 등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감사원이 동의서를 요청한 것은 최근 금융 공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산은지주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등 10개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정책금융기관 계열사가 아닌 민간 증권사에까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지나친 월권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간 증권사까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다. 해당 증권사들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민간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개인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금융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계좌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며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순혁 정세라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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