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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18 19:00 수정 : 2011.12.18 19:00

증자로 주식가치 떨어져
발행가 확정 전 매매 가능

40대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한 기업의 유상증자 배정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가 1999년 ㅎ증권사 주식을 매입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호시절이었던 당시 가격은 주당 4만원대였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4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1만원 아래로 떨어져 있다.

주가 하락으로 3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김씨는 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증자에 불참하면 손해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하향조정(권리락)되기 때문이다. 400만원에 이르는 주식 청약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김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럴 때는 신주인수권 매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 자체가 증시에 상장돼 일정기간 거래가 이뤄진다. 최근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대형 증권사들과 엘지(LG)전자의 신주인수권이 활발하게 매매됐다. 신주인수권 매매는 원래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을 위해 실권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증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팔아 ‘권리락’으로 인한 주식 평가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해당 종목의 주가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뺀 수치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주가가 1만원이고 신주 발행가가 8000원이라면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2000원이 된다. 기업들은 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주 발행가를 주가보다 10~20% 할인해준다.

실제 신주인수권 가격은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주가 상장될 시점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 신주인수권 매수자가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김씨처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의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 탓도 있다.

신주인수권 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신주 발행가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신주발행가는 증자 방침을 공시한 뒤 1차로 발표하지만 이후 주가 움직임을 반영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신주 청약일이 다가올 즈음에 일정기간의 주가 평균을 구해 2차 발행가를 산정하는데, 1차 발행가와 비교해 낮은 가액을 최종 발행가로 확정한다.

반면 주가 상승으로 2차 발행가가 더 높은 경우엔 1차 발행가가 그대로 최종 발행가로 결정된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발행가에 견준 격차가 커져 그 차액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가격도 오르지만, 주가가 하락해도 신주발행가가 그만큼 낮아지면서 차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신주인수권 가격은 잘 빠지지 않는다. 제3자 배정이나 일반공모가 아닌 증자 때는 신주인수권이 주주에게 자동으로 부여된다. 최종 발행가가 결정되기 10여일 전부터 1주일 동안에만 매매할 수 있어 이 기간에 증권사 계좌로 주문을 내야 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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