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경찰서는 12일 고객의 저축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모 투자증권사 전 부지점장 황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황씨는 2001년 10월 "고수익이 보장된 금융상품에 투자해주겠다"며 고객 전모씨의 계좌에서 1천여만원을 인출해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객 7명을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인출한 고객돈을 차명계좌에 넣고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자 원금을 변상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시도, 횡령액이 점점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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