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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25 20:38 수정 : 2013.12.25 20:38

주식시장에서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여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이나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거나 갚지 못할 경우 갖고 있는 주식을 반대매매 당할 수 있다. 크게 주식 매수 대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와 공매도 등을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대주’,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나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신용공여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1년 5건에서 2012년 8건, 올해는 15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조정신청에서 신용공여 관련 비중은 2011년 4.7%에서 지난해 7.5%, 올해는 16.7%로 커졌다.

전체 신용공여 잔고는 2011년 1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12.4조원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신용거래 잔고가 2010년 1조4800억원에서 올해는 1조9700억원까지 늘었다. 코스피는 2010년 4조5200억원에서 2013년 2조430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예탁증권담보융자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는데, 통상 연 5~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거래소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담보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한 편리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이점 때문에 공격적인 신용공여 영업을 하지만, 투자자는 주가가 급변할 때 반대매매에 따른 손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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