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5.21 19:43
수정 : 2014.05.21 19:43
이달말까지 소송 참여자 모집
금융위,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대만 유안타증권이 새주인 될듯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다음달 초 집단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회는 1차로 이달 말까지 소송참여자들의 서류를 모으고 다음달 초 법원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임원진,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신청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동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주식 매입 과정만 거치면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새주인이 된다.
그간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은 개별소송과 단체소송을 벌였지만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참가자들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는 개별·단체 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동양사태 피해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송의 초점도 개별 판매에 대해 불법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채권 불완전판매부분이 아닌, 채권 판매와 발행사기 전반에 맞췄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집단소송의 특성상 허가 과정에서도 추가로 소송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예비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300여명이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냈다.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뒤 소송허가가 난 경우는 1건 뿐이지만 동양사건의 경우 명백한 사기혐의가 있는만큼 해볼만 한 싸움이라는 것이 동양 피해자와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유안타증권의 자회사)가 동양증권 주식 53.6%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변호사는 “유안타가 대주주가 되더라도 법적인 보상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다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동양증권에서 손을 떼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관계자는 “유안타 역시 동양의 상황 전반을 판단하고 들어온 것이다. 피해자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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