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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30 16:45 수정 : 2014.07.30 16:45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하되
충분한 안전할증 반영해 위험률 산출해야

보험회사들이 기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이들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률 할증을 자유롭게 풀어줘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30일 보험연구원은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내고 “판매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충분한 안전할증을 반영해 위험률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유병자와 나이가 많은 소비자를 위해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심사)기준을 대폭 낮춘 보험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데다, 기존 보험 대상자 사이에서 보험수요도 줄자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던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판매를 늘려가는 실버 암보험, 당뇨 중대질병(CI)보험 등이 여기 속한다.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위험(보험금 지급 확률)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이다. 새로운 보험대상자를 위한 것인만큼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험료를 만드는 시점에 했던 예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덜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안전할증률이 존재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할증이다. 현재는 당국 지침에 따라 안전할증률을 30%까지만 위험률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험적인 통계가 없는 대상을 위한 상품개발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당뇨, 고혈압 등 비교적 통계가 정확한 대상으로한 보험에 한정돼있다. 게다가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안전할증률 적용이 어렵다보니 그때그때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해 갱신기간이 짧은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 이 안전할증률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바있다.

안전할증률을 높게 적용해 보험상품의 위험률을 높이면 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 더 위험하다기보다, 위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령자나 유병자의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할증률 규제는 풀되, 1년 단위로 사후 정산을 통해서 실제 위험률이 낮았을 경우 차액만큼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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