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28 17:10
수정 : 2016.07.28 17:10
종가단일시간 변경 등 투자자 유의해야
다음달 1일부터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거래시간 30분 연장계획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 등을 마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경우 정규시장 거래시간은 30분 연장되고,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은 30분 단축된다. 변경 이후 정규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시간외시장은 오후 3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파생상품시장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일반상품시장은 기존 9시에서 오후 3시였던 금시장 매매거래 시간을 오후 3시30분까지 연장한다.
거래소 쪽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종가단일가시간 변경 △자기주식 호가제출시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관련 변경 △서킷브레이커 발동시한 조정 △프로그램매매 관련 변경 △당일결제증권 및 금시장 결제시한 변경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의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시한은 오후 3시까지로,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는 오후 6시까지로 바뀔 예정이다. 착오매매 정정시한도 시장별로 30분씩 연장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시한도 1, 2단계의 발동시한은 오후 2시50분, 3단계는 오후 3시20분으로 바뀐다. 사이드카의 경우 오후 2시50분으로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 누리집(http://www.krx.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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