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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회식 후 ‘2차’가던중 사고도 산재”

등록 2006-04-19 21:39수정 2006-04-20 00:09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직장 회식 뒤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아무개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직원 결속력 강화를 위해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행사였으므로 공적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간담회 계획 당시부터 행사 장소로 정해졌으므로 원고가 다친 것을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4년 12월 부서 간담회 겸 회식 뒤 노래방에 들어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다. 윤씨는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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