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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등록 2010-03-10 07:46

기업 등 법인의 임원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손비 처리가 가능한 정산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퇴직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손금 산입을 전면 허용한 게 아니라 긴급한 사정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임원도 근로자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돼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부금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국민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방협회, 한-아세안센터,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추가했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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