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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고용영향평가’ 용두사미

등록 2010-03-17 21:18

<b>암담한 졸업</b> 대전의 한 지방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한 졸업생이 지난 2월18일 학교에서 졸업식을 마친 뒤 텅 빈 취업게시판 옆을 지나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암담한 졸업 대전의 한 지방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한 졸업생이 지난 2월18일 학교에서 졸업식을 마친 뒤 텅 빈 취업게시판 옆을 지나고 있다. 대전/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미 시행 사업 5개만 선정
새 정책 사전평가는 공염불
경기회복세에도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용을 염두에 두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효과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제도까지 도입해놓고도 알맹이를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다. 5~6월께 윤곽을 드러낼 올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 5개 분야로 좁혀져 있다. 관련 예산도 올해는 노동부 연구용역비 가운데 4억원가량만 투입될 예정이며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평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 등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줄 피해를 미리 조사·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골격이 유사하다.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정부가 고용증대 효과를 명분으로 펴온 재정지원 사업들의 실제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한 예로 지난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정 투입을 전년(19조6000억원)보다 대폭 늘려 24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덕분에 건설업 성장률은 1.9%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이 줄었다. 전체 취업자 감소폭(7만2000명)을 훨씬 웃돈다. 고용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제대로 따졌더라면 고용유발 효과가 더 높은 쪽에 재정을 투입해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제도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올해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신 노동부가 평가 대상 후보군을 올리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까스로 평가 대상을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국한했다.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들은 빠진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후보로 오른 정책 가운데 소관 부처도 (평가에) 합의한 것만 추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에 포함되면 각 부처 정책의 고용 성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201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201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실제로 고용영향평가는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경제부처 등의 반발로 제도 도입이 미뤄져온 바 있다. 이런 분위기는 새로 수립되는 정책에 대한 사전 평가가 사실상 배제된 것과도 맞물려 있다.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후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수립 등에 영향을 끼칠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평가를 전담할 연구기관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수년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을 벌여온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 쪽과 마찰을 빚으면서 배제돼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경험을 쌓은 한국개발연구원도 난색을 표해 연구용역은 최근에야 한국고용정보원에 넘겨졌다. 정책 연구가 주 업무가 아닌 고용정보원은 일부 과제를 외부 민간 연구자에게 재위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영향평가에 좀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정부 예산 지출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용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 등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가 정착됐다. 각종 개발 사업이 환경에 줄 피해를 미리 조사·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정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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