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01 12:23
수정 : 2017.06.01 15:26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신설
전 임신기간에 6시간 단축근무 의무화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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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일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SK텔레콤의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행사 당시 모습. 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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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1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남성·여성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가능하며 휴직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휴직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은 기존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하루 6시간)’를 전 임신기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여성직원들이 단축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신상규 HR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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