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29 10:47
수정 : 2017.1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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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료 알바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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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수험생 대상 알바상식 소개
만 15살 이상~18세 미만 소년
하루 근무 7시간까지
최저시급은 올해 6470원, 내년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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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료 알바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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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아르바이트 포털 누리집을 운영하는 알바몬이 수험생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험생 98.8%가 대학 입시 전형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수험생들의 경우 알바 경험이나 알바 노동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알바몬은 이날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상식을 소개했다.
■ 올해 청소년 최저임금 6470원 필수!
아르바이트 구직 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확인은 필수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 수험생들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된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1년 미만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기간 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아울러 근로자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하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1일 이상 줘야 하는 유급휴일)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지급돼야 한다.
■ 청소년 수험생들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 가능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수험생이라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주와 청소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한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주 최대 6시간이다.
근무 장소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이 안되는 오락실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엔 근로를 할 수 없다. 단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자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정해진 시급보다 50% 많은 야근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고용주는 성인과 청소년 등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임금, 근무 시간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는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 상담은 물론, 전국 노무사로 구성된 ‘알바 지킴이’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알바몬도 법률서비스 전문기업인 로시컴과 함께 누리집에 ‘알바 노무 상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알바 노무 상담 서비스(바로 가기 ▶ http://www.albamon.com/community/recruit_advice/advice_list)를 이용하면 공인 노무사들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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