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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6 15:42 수정 : 2018.01.16 21:58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지역인재와의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목포/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5일 목표제 시행…올해 18%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지역인재와의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목포/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25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는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이 높아져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관은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 초 44명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재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고졸인 경우)다. 채용목표제는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우선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한 이후 채용 결과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비율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만약 채용시험에 응시한 지역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목표제 비율에 미달해도 채용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정착을 위해 기관들이 해당 지역 대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 서원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취업준비생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 지역 대학교에서 지적기사 필기 합격생을 대상으로 무료 실기 교육을 하고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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