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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3 10:57 수정 : 2018.08.03 11:26

취업포털 인크루트·알바콜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받은 경험 있다”
제주·전남은 33%, 충남 0% 등 지역별 편차 커
평균 시급 8021원…최저임금 미만 경험자는 5819원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앱 ‘알바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 비율이 22%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021원인 반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는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819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시급 7530원보다 22.7%(1711원) 적었다.

최저임금 미달 시급의 수령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와 전라남도가 33% 가장 높고, 대구(26%), 세종(25%), 경상남도(21%), 경상북도(19%) 등의 차례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 시급 수령경험이 0%로 대조를 보였고, 충청북도와 인천시(각 8%), 서울시(11%)도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설문 응답 결과를 살펴보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 시급을 7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5천~6천원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만큼 아르바이트 채용이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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