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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연구실 냉동시설 경고음에 전원 껐는데…‘20년 된 세포’ 날아갔다

등록 2023-06-28 15:04수정 2023-06-28 23:22

미국 렌슬리어공대(RPI)의 연구실에서 교수와 학생 등 연구진이 바이오칩을 살펴보고 있다. 2008년 1월 촬영. AP 연합뉴스
미국 렌슬리어공대(RPI)의 연구실에서 교수와 학생 등 연구진이 바이오칩을 살펴보고 있다. 2008년 1월 촬영.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청소 관리인이 경고음을 끄려고 냉동시설 전원을 내렸다가 거기에 보관된 20여년 동안 공을 들여온 연구 자료가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다.

미국 뉴욕의 렌슬리어공과대학(RPI)은 최근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관리인 교육 및 관리 잘못을 이유로 1백만달러(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대학의 청소 관리인은 2020년 9월 연구실의 냉동시설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전원차단기를 내렸다. 배양세포와 시료들이 들어 있던 이 냉동시설은 영하 80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었다. 배양세포와 시료들은 불과 몇 도만 오르내려도 훼손될 우려가 커서, 온도가 영하 80도에서 아래위로 2도만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었다.

그런 냉동 시설이 2020년 9월 14일 경고음을 냈다. 온도가 영하 78도로 올라간 것이다. 연구실은 즉각 배양세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고 냉동시설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리 일정이 늦춰졌다.

그 사이 사흘 뒤에 연구실 청소를 맡은 관리인이 들어와 갑자기 냉동 시설의 전기차단기를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냉동 시설이 가동을 멈추며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올라간 것이다. 당시 관리인은 진술서에서 “저녁 내내 경고음이 울렸다. 차단기 안내서를 보고 차단기가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서 차단기를 다시 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쪽 변호인은 소장에서 “관리인이 차단기 안내서를 잘못 읽었다. 그래서 차단기를 켠다고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 사실은 차단기를 끈 것이 됐다”고 밝혔다.

냉동시설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는 건 다음날 아침 등교한 학생들에 의해 발견됐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20년 넘게 연구한 자료가 훼손된 뒤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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