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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상-하원, 상반된 이민법안 ‘충돌’

등록 2006-03-28 19:02

미국 거주 한인들이 27일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반이민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미국 거주 한인들이 27일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반이민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상원 법사위 ‘시민권 허용·초청 노동자제 도입’ 통과
이민사회 환영…하원 ‘발본색원’ 법안과 조율 관심
불법체류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하원의 ‘센선브레너법’ 때문에 불안에 떨던 미국 이민사회가, 이번에는 시민권 취득의 문을 활짝 연 상원 법사위 법안에 반색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대한 하원과 상원의 모순된 법안들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는 27일(현지시각) 1200만명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터주고 매년 최대 190만명의 초청노동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반이민자법으로 불리는 ‘센선브레너법’ 때문에 분노한 이민사회와 종교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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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위는 표결에서 찬성 12명에 반대 6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6년 가량의 심사기간 동안 직업·전과·납세·영어능력을 따진 뒤 시민권 부여 △연간 100~150일 체류하는 150만명의 농업 초청노동자 도입 △최대 6년 기한의 가족 동반 초청노동자 매년 40만명 도입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상원 법사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은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고, 현재 수만명 수준인 초청노동자도 크게 증가한다. 이는 지난 1986년 불법체류자 270만명을 사면한 뒤 20년만에 이뤄지는 이민개혁이 될 것이며, 1942~60년 460만명의 멕시코인들을 농업 계절노동자로 들여온 후 최대 규모의 초청노동자 도입이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경찰들이 27일 이민법안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의 목을 감아 끌어가고 있다. 에스콘디도/AP 연합
미 경찰들이 27일 이민법안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의 목을 감아 끌어가고 있다. 에스콘디도/AP 연합
이처럼 ‘관대’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법사위원 18명 중 10명을 차지하는 공화당 의원 가운데 4명이 이민사회에 적대적인 입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쪽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압력을 받은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적 가치와 정체성’을 내세우며 이민에 적대적인 보수층과 공화당 주류의 분위기에 반기를 들었다. 찬성표를 던진 알렌 스펙터 법사위원장(공화)은 “미국 안에 도망자 집단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은 시위하고, 내일은 투표할 것”이라는 히스패닉계 시위대의 외침도 영향을 끼쳤다. 의원들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800만 불법체류자를 지닌 히스패닉계 이민사회의 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원 본회의 표결은 다음달 초순께로 예상된다.

그러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범법자들을 무더기로 사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좀 더 엄격한 법안을 자신이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법사위 안의 수정이나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센선브레너법’이 상원 법사위 안과는 너무 달라, 양원 조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초청노동자제는 요구하면서도 기존 불법체류자 구제는 탐탁치 않게 여겨온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개입도 변수다.

한편, 미국의 상·하원은 하원만이 낼 수 있는 세법 인상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각기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서로 다른 원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한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표결을 위해 다른 원으로 보내진다. 만약 다른 원에서 법안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양원 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에 나선다. 이런 중재가 실패한 예는 거의 없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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