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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담배문구서 ‘라이트’ 빼라”

등록 2006-08-18 20:15수정 2006-08-18 20:49

기만적 문구사용 중지 명령
벌금없어 ‘솜방망이’ 논란
내년부터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담배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글래디스 케슬러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17일 “담배업계는 흡연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았으면서도 공모해 수십년 동안 흡연 위험을 속여왔다”며 부당이익금지법에 따라 담배회사들에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제기한 이 공공 소송에서 케슬러 판사는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 아메리칸토바코, 아르제이 레이놀즈 등 피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흡연 피해”를 숨기고 어린이들까지 겨냥해 판촉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내년 1월1일부로 담배회사들이 ‘라이트’ ‘마일드’ 같은 문구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담배의 피해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데도 “덜 위험하다고 암시하는 기만적인 문구”라는 것이다. 이런 문구를 단 담배는 이미 미국 담배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판결은 또 담배회사들이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도록 했다.

판결문은 1971년 자체 연구를 통해 니코틴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조지프 컬먼 당시 필립모리스사 회장이 텔레비전에 나와 임신중 흡연의 위험성을 부인한 것 등 담배 회사들이 대중을 기반해온 ‘50년 역사’를 상세히 나열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케슬러 판사는 담배회사들이 금연 프로그램 비용으로 100억달러를 내놔야 한다는 정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 회사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거액의 벌금이나 금연 비용을 내놓지 않게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필립모리스의 모회사 알트리아의 주가는 83.15달러로 3%나 급상승했다.

금연단체들은 이번 ‘승리’가 담배회사들의 흡연 피해 은폐를 폭로하고 판촉 방식을 제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지나치게 약한 판결이라고 아쉬워했다. 클린턴 정부는 99년 이 담배소송을 처음 제기하며 담배회사들에 1300억달러를 금연 프로그램 비용으로 요구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요구액을 100억달러로 낮추고 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밝혀, 공화당의 주요 정치자금 기부자인‘ 담배업계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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