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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영장없는 도청’ 중단키로

등록 2007-01-18 17:43수정 2007-01-18 17:58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테러 방지 명목으로 법원 승인 없이 해왔던 감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17일 자국 내 통화자들의 국제전화 감청을 국외정보감시법원의 영장을 받아 하기로 했다며, 이미 몇 건의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자 다음달부터 국가안보국(NSA)에 테러활동 관련 감청은 영장 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2005년 12월 <뉴욕타임스>가 폭로해,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월권적 폭로로 국가안보가 손상을 입고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비난을 내놓으며, 영장 없는 도청이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변해 왔다. 미국 법원은 영장 없는 감청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18일 민주당 주도의 상원 법사위가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을 불러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장없는 감청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모든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은 새로운 조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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